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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노동/인사
이직하며 가져온 회사 프로그램, 법원은 유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42988
퇴사하며 유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저작권 침해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재직 중 업무상 보유하던 빌딩 관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설치 파일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출했는데요.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여 납품하는 등 영업 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전 직원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저작물인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을 4차례 무단 복제·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A는 데모 버전에 걸린 30분 시간제한을 무단 유출한 라이선스 생성 파일로 무력화했고, 퇴사 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반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 혐의도 적용했어요. 개발자였던 C 역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유출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고, 이들을 고용한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유출된 프로그램들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반납을 요청한 적도 없어 반환·폐기할 의무가 없었다고 항변했는데요. 따라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회사 역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 회사가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입한 점을 근거로 저작물성과 영업상 주요 자산임을 인정했는데요. 퇴사 시 이를 반출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직 후 이익을 위해 파일을 통째로 복사해 사용한 것은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전 직원들과 회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했을 때 업무상배임죄와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는지를 다룬 판례예요. 법원은 해당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직원은 고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퇴사 시 이러한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유출·사용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사 시 반출한 영업상 주요 자산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