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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써줬는데 투자였다? 법원의 판단은

인천지방법원 2024나50745

항소기각

3,500만 원 대여금 반환 소송, 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변제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예요.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어요. 원고는 약속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지만,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에게 총 3,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는 차용증과 송금 내역으로 명백히 증명돼요.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피고는 대여 원금 3,500만 원과 약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원고에게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원고가 제3자에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해서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준 것뿐이라는 입장이에요. 또한, 그동안 이자 명목으로 1,175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의 곗돈 2,040만 원을 대신 내주었으며, 소개인에게 원고 몫의 이자 795만 원을 전달했으므로 사실상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차용증이 작성된 이상 그 내용을 부정할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주장하는 곗돈 대납이나 제3자를 통한 이자 지급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변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일부 지급된 이자 역시 전체 연체이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피고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돈의 성격이 대여가 아닌 투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상대방이 제3자에게 대신 돈을 갚았다거나 다른 채무와 상계했다고 주장한다.
  • 상대방의 변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의 증명력과 변제 사실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