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아들 살해, 징역 40년 확정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별 통보에 아들 살해, 징역 40년 확정

대법원 2023도14910,2023전도162(병합)

상고기각

스토킹 신고에 앙심, 전 여자친구와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배신감을 느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2022년 11월 28일, 피고인은 회칼 등 각종 흉기와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나오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8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피해자의 아들), 살인미수(피해자), 중감금,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역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아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부딪혀 다친 것이고, 전 여자친구는 칼을 뺏으려는 몸싸움 중에 찔린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즉, 두 사람을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공격 부위와 강도, 범행 후 구호 조치를 외면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0년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별 통보나 거절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계획한 적 있다.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자신의 행위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