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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아들 살해, 징역 40년 확정
대법원 2023도14910,2023전도162(병합)
스토킹 신고에 앙심, 전 여자친구와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사건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배신감을 느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2022년 11월 28일, 피고인은 회칼 등 각종 흉기와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나오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8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피해자의 아들), 살인미수(피해자), 중감금,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역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아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부딪혀 다친 것이고, 전 여자친구는 칼을 뺏으려는 몸싸움 중에 찔린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즉, 두 사람을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공격 부위와 강도, 범행 후 구호 조치를 외면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0년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치명적인 흉기로 사람의 중요 부위를 깊게 찔렀고, 피해자가 과다출혈하는 상황을 보고도 방치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정황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