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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탈퇴 분담금, 법원은 '조합 해산 시 지급'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나109764

원고승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지위 잃은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 개요

한 조합원은 2015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2022년까지 총 6,7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2024년, 이 조합원은 세대주 자격을 잃게 되면서 조합 규약에 따라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이에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납부했던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니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어요. 조합이 중간에 규약을 변경하여 환급 시기를 불확실한 '조합 해산 시'로 미룬 것은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원래 규약에 따라 업무용역비 1,500만 원을 제외한 5,200만 원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은 2020년 총회 결의를 통해 규약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환급금은 조합이 해산할 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어요. 조합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탈퇴자에게 즉시 분담금을 반환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지금 당장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환급 시기를 '조합 해산 시'로 정한 변경된 규약은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에게 즉시 5,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변경된 규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사업 진행 중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급 시기를 사업 완료 후인 '조합 해산 시'로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조합은 즉시가 아닌, '조합 해산 인가 시'에 5,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1심 판결을 변경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적 있다.
  • 세대주 자격 상실 등 규약에 정해진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 조합 탈퇴 후 분담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
  • 가입 이후 조합 규약이 나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상황이다.
  • 조합 측에서 '조합 해산'이나 '사업 완료' 시점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 규약 변경의 효력 및 분담금 환급 시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