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빌려줬다가 3천만원 빚더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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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빌려줬다가 3천만원 빚더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8147

원고패

실제 거래 상대방을 알고 있었던 공급업체의 물품대금 청구

사건 개요

조명기구 등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사업자 명의자를 상대로 약 3,257만 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공급업체는 10개월간 물품을 납품하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하지만 실제 물품을 주문하고 수령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제3자였어요.

원고의 입장

물품 공급업체는 피고의 사업자등록상 상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제3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니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고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실제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사람은 제3자이며, 원고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죠. 원고가 물품을 제3자의 사업장으로 납품했고, 대금 독촉도 제3자에게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원고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제3자임을 알면서 거래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보았죠. 예를 들어, 물품이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제3자에게 납품된 점, 원고가 제3자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
  • 명의를 빌려 간 사람과 거래한 제3자가 나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대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실제 거래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
  • 물품이 내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공급되었다.
  • 상대방이 명의를 빌려 간 사람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대여자 책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