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효로 본 회사의 황당한 복직명령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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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법원이 무효로 본 회사의 황당한 복직명령

울산지방법원 2025나10653

항소기각

휴직 기간 중 보낸 복직명령서와 이를 근거로 한 해고의 효력

사건 개요

원고인 선원은 피고 회사 소속 선박에서 근무 중 낙상사고를 당했어요. 이후 회사는 선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선 조치했으나, 지방해양수산청의 권고로 2022년 7월 31일까지 휴직 처리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휴직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6월과 7월에 세 차례나 복직명령서를 보냈고, 선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가 승인한 공식 휴직 기간 중에 복직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최초 낙상사고로 인해 발목 부상까지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요양보상과 상병보상, 그리고 정산되지 않은 각종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세 차례에 걸쳐 정당하게 복직명령을 했음에도 선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했으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어요. 선원이 주장하는 발목 부상은 낙상사고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미지급 임금 문제는 이미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모두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회사가 선원의 휴직 기간을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휴직 기간 중에 복직하라는 명령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복직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회사는 선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발목 부상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이 부족하고, 미지급 수당 등은 기존 합의로 정산되었다고 보아 관련 청구는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와 합의하여 정해진 휴직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다.
  • 휴직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로부터 복직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 있다.
  •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
  •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사고 직후 진단과 시간이 지난 후의 진단 내용이 다르다.
  • 회사와 임금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합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휴직 기간 중 복직명령의 정당성 및 부당해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