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장" 거짓말, 공범의 운명을 바꿨다 | 로톡

성매매

수사/체포/구속

"내가 사장" 거짓말, 공범의 운명을 바꿨다

대법원 2023도17709

상고기각

성매매 업소 단속 후, 실장과 명의대여자의 엇갈린 범인도피죄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했어요. 업주 D를 중심으로 실장 B와 C, 광고 담당 A, 오피스텔 명의를 빌려준 E가 각자 역할을 분담했죠. 경찰 단속 후, 실장 B와 명의대여자 E는 실제 업주 D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전원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실제 업주 D를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실장 B와 명의대여자 E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업주 D에게는 이를 교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실장 B와 명의대여자 E는 자신들이 업주라고 진술한 것은 성매매 공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였을 뿐, 실제 업주 D를 도피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업주 D 역시 이들이 공범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자신은 이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쓴 것은 신용불량 상태 때문이지 범죄 수익을 숨기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전원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실장 B와 명의대여자 E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들의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범인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업주 D의 범인도피교사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죠.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명의대여자 E의 경우, 경찰이 그의 진술을 바로 의심했기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반면, 실장 B에 대해서는 1심을 뒤집고 범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B가 단순히 업주라고 말한 것을 넘어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수사에 실질적인 혼선을 줬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에 가담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 있다.
  • 실제 주범을 숨기기 위해 내가 주범이라고 거짓 진술한 적 있다.
  • 단순히 모른다고 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꾸며서 진술한 상황이다.
  • 나의 거짓 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이 실제 주범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의 허위 진술과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