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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계약서는 가짜’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5833
건축주와 직접 쓴 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 이유
한 소방공사 업체가 신축 건물 공사를 마치고 건축주에게 잔금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건축주는 소방업체와 직접 쓴 계약서가 형식적인 가짜 서류일 뿐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죠. 결국 소방공사 업체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방공사 업체는 건축주와 직접 3억 1,350만 원에 소방시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했으므로, 건축주는 선급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억 2,0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죠. 항소심에서는 설령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나중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주기로 별도로 약속했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건축주는 소방공사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는 단지 소방서에 착공 신고를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실제로는 건물 신축공사 전체를 원청 시공사에 맡겼고, 소방공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서는 서로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 즉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무효라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며 소방공사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계약서가 실제 도급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죠. 법원은 소방공사 업체 대표가 스스로를 ‘원청 시공사의 하청업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써준 점, 공사대금 일부를 건축주에게서 대신 받으며 ‘원래는 원청 시공사에게 받아야 할 돈’이라고 인정한 점,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별다른 이의 없이 취소해 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항소심에서 제기된 별도의 지급 약속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의 효력이에요.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실제 의사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에 따라 무효로 처리돼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라는 처분문서가 존재하더라도, 여러 증거를 통해 당사자들의 진짜 의사가 계약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했어요. 즉, 형식적인 문구보다는 쌍방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여 계약의 효력을 판단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의 무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