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거래의 비극, 수리비만 떠안았다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증거 없는 거래의 비극, 수리비만 떠안았다

창원지방법원 2025나10588

항소기각

화물차 매매대금과 수리비 청구,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연

사건 개요

원고의 남편은 피고들과 원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매매대금은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했지만, 피고들은 4개월간 차량만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후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반환했는데, 엔진 고장 등으로 7천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한 상태였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들이 4개월간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약정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1,215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차량을 손상시켜 거액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중 일부인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총 청구 금액은 약 4,715만 원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들이 차량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원고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새로운 증거를 포함하여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패소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두 계약이나 비공식적인 약속으로 거래를 진행한 적 있다.
  • 거래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물건을 빌려주거나 판매한 후 손상된 상태로 돌려받았다.
  •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 녹취,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