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게 저수지로 쓴 땅, 주인이 따로 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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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저수지로 쓴 땅, 주인이 따로 있었다

수원고등법원 2025나11623

항소기각

오랜 기간 점유한 국가 땅, 보상 절차 미비 시 소유권 분쟁의 결말

사건 개요

1977년, 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시흥시')는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간척공사를 시작했어요. 당시 시흥시는 토지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진행하고 보상금 일부를 지급했지만,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후 1989년, 원래 소유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땅을 사들인 새로운 주인이 등기를 마쳤고, 수십 년이 지나 시흥시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시흥시는 1978년 저수지를 완공한 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해 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1998년 6월 1일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토지 소유자는 시흥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1978년 당시 적법한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토지 소유권은 시흥시에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현재 토지 소유자는 시흥시가 보상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악의의 점유’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시흥시가 과거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이는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시효이익의 포기)이라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설령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시흥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시흥시가 공공사업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을 시도했고,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과거 소송 패소 후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것도 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일 뿐,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내 땅을 사용하기 시작한 적 있다.
  • 토지 보상 협의가 있었지만, 전체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다.
  • 수십 년간 해당 토지의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다.
  •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측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토지 점유 시 자주점유 추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