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했는데 판매자는 모르는 돈? 사기 수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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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했는데 판매자는 모르는 돈? 사기 수법

인천지방법원 2024나64638

항소기각

중간에서 돈 가로챈 사기꾼, 판매자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굴착기 판매자(피고)는 건설기계 매매 사이트에 7,200만 원에 매물을 올렸어요. 그러자 자신을 'C'라고 밝힌 사기꾼이 접근해 대신 팔아주겠다며 매물 등록을 취소하라고 했고, 판매자는 이를 따르며 굴착기와 등록증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사기꾼은 이 사진을 이용해 자신이 판매자인 척하며 구매자(원고)에게 접근했고, 결국 구매자는 굴착기를 6,740만 원에 사기로 하고 판매자의 실제 계좌로 돈을 입금했어요. 이후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돈이 잘못 입금됐으니 부가세를 뺀 5,96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속였고, 판매자는 이 돈을 사기꾼에게 이체했어요.

원고의 입장

구매자는 판매자와 굴착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도 판매자가 굴착기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6,74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260만 원도 함께 청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대해 구매자는 6,740만 원, 판매자는 7,100만 원으로 서로 의사가 달랐고, 구매자는 사기꾼을 판매자로 인식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의사의 합치도 없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기꾼이 판매자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를 사칭한 것이므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유효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구매자의 청구는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중고 거래 시 제3자가 판매나 구매를 대신해주겠다고 접근한 적 있다.
  •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제3자의 말만 믿고 돈을 보낸 적 있다.
  • 내 계좌에 출처를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누군가의 요청으로 돈을 다른 곳에 이체해 준 적 있다.
  • 계약의 중요 조건(가격, 지급 방법 등)을 당사자와 직접 협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립되지 않은 계약과 제3자 사기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