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식 계약서, 알고 보니 3천만 원짜리 구두 합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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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식 계약서, 알고 보니 3천만 원짜리 구두 합의

수원지방법원 2024나82602

항소기각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맺은 주식 양도 계약의 효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가 경영난으로 운영자금 대출이 필요해졌어요. 대출 조건 중 하나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당시 감사였던 원고는 사내이사였던 피고에게 자신의 주식 일부를 넘겨 피고를 최대주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때 약 1억 원에 주식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만 지급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주식 양도 계약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는 피고가 주식 가치를 속여 헐값에 주식을 넘기게 한 사기 행위이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양도받은 주식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만약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양도대금 약 1억 원 중 미지급된 7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1억 원이라는 금액과 달리, 실제로는 원고와 주식 양도대금을 3천만 원으로 별도 합의했다고 반박했어요. 이 합의에 따라 3천만 원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주식 양수 절차는 정당하게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제 주식 매매대금은 3천만 원으로 별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주식 가치가 높지 않았던 점, 양측이 대금에 관해 논의한 후 피고가 돈을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실제로 주식 양도와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대금은 구두로 다르게 합의한 적이 있다.
  • 특정 목적(대출, 허가 등)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계약서에 적힌 금액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
  • 상대방이 계약이 허위이거나 사기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서면 계약과 다른 구두 합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