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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의 눈물, 연대보증의 무서운 대가

대구지방법원 2024나319053

원고패

고령과 시력 저하, 착오 주장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 책임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보증보험회사는 수억 원의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어요. 보증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회사와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보증보험회사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회사와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미상환 원금과 약정된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대표이사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어요. 동생의 부탁으로 서류에 서명했을 뿐, 연대보증 계약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죠. 당시 67세의 고령에 백내장과 노안으로 시력이 좋지 않아 서류를 제대로 읽지 못했으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또한, 회사가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도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약서, 연대보증약정 중요내용 설명문 등 여러 서류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지적했어요. 크고 굵은 글씨로 '연대보증'이라고 명시된 문서를 보았을 때, 연대보증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회사의 기존 채무액을 몰랐다는 주장도, 보증 한도가 정해져 있었기에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줄여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회사 임원 명의를 빌려준 적 있다.
  •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한 적 있다.
  • 연대보증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 채 보증인이 된 상황이다.
  • 회사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당시 고령, 질병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대보증 계약의 착오 취소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