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믿고 명의 맡겼다가 땅 날린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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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믿고 명의 맡겼다가 땅 날린 사연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1706

항소기각

가족 간 부동산 공동 투자,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성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세 자매가 함께 돈을 모아 경매로 토지를 매수했어요. 각자 1/3씩 매수대금을 부담했지만,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 편의상 한 명(피고)의 명의로만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요. 이후 세 자매는 각자 1/3의 지분을 갖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까지 작성했지만, 명의자인 동생이 지분 이전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토지를 공동 매수한 두 언니(원고들)는 세 자매가 작성한 합의각서가 유효한 약정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약정에 따라 명의자인 동생(피고)은 나머지 두 자매에게 토지 지분 각 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법률상 지분 등기가 안 되는 줄 알았을 뿐,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의 입장

명의자로 등기된 동생(피고)은 언니들과의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맞섰어요.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작성된 합의각서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언니들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판부는 세 자매가 매수대금을 공동 부담하고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약정을 전제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요구하는 합의각서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법률을 오해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이상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과 돈을 모아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적이 있다.
  • 실제 투자자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상황이다.
  • 절차상 편의나 법적 제약 때문에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했다.
  • 공동 투자 사실과 각자의 지분을 확인하는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약속과 달리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