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미달성, 8년간 미룬 돈 법원은 지급하라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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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미달성, 8년간 미룬 돈 법원은 지급하라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나10266

항소기각

업무대행계약 해지 후 '조합설립인가'를 조건으로 한 정산금 지급 약정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한 건축공사업체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업무를 대행하기로 계약했다가, 이후 양측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이때 조합은 업체에 초기사업비 5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요. 다만 ‘조합설립 인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신청은 반려되었고, 그 후 8년이 넘도록 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자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업체는 조합설립 인가를 지급 시기로 정한 것은 ‘불확정 기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기한은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성취가 불가능해진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죠. 조합이 인가 신청 반려 후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조건 성취가 불가능해진 경우이므로, 이제는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조합 측은 사업부지 관련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뿐, 조합 설립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사업부지 중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설립 인가 절차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죠. 따라서 약정에서 정한 ‘조합설립 인가’라는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판부는 정산금 지급 조건인 ‘조합설립 인가’는 오로지 조합의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인데, 조합이 계약 해지 이후 인가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조합은 업체에 5억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받기로 약속했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 그 조건의 달성 여부가 주로 돈을 줘야 할 상대방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다.
  • 상대방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약속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다.
  • 나는 상대방이 내건 조건의 성취 과정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확정 기한의 도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