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1.2억, 실제 빚은 8천만 원이라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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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1.2억, 실제 빚은 8천만 원이라니

전주지방법원 2024나10030

항소기각

공정증서 금액과 실제 채무액 차이에 대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육류 공급업체(원고)는 육류 도소매업자(피고)에게 수년간 족발 등 육류를 공급했어요. 거래 종료 후 양측은 물품대금 채무가 1억 2천만 원이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도소매업자의 자녀가 2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섰어요. 하지만 도소매업자가 첫 분할상환금부터 지급하지 않자, 공급업체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들이 공정증서에 명시된 대로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첫 회부터 분할금을 납입하지 않아 약속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으므로, 채무 전액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1억 2천만 원은 부풀려진 금액이며, 실제 미지급 물품대금은 약 8,665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제3자에게 받을 돈(채권)을 원고에게 넘겨주었고, 과거에 지급했던 보증금 5,000만 원도 채무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모든 채무는 변제와 상계로 이미 소멸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정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부인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 대여금과 물품대금을 합산해 1억 2천만 원으로 정했다는 설명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피고의 '부풀려진 금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피고의 변제 및 상계 주장은 일부 인정하여 보증금과 채권 양도로 회수한 금액 등을 채무 원리금에서 공제했어요. 그 결과, 남은 원금 약 6,31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채무와 다르다며 상대방이 다투고 있다.
  • 채무 변제를 위해 보증금을 맡기거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넘겨준 상황이다.
  • 상대방이 일부 변제나 상계를 주장하며 채무 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연대보증인이 채무 이행을 함께 요구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정증서의 증명력과 변제·상계 항변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