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금 노린 가짜 임차인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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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 노린 가짜 임차인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24나75659

항소기각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배당요구, 법원의 냉철한 판단

사건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버님의 사위, 즉 한 상속인의 배우자가 자신을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1억 원의 보증금 배당을 요구했어요. 법원의 배당표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자, 건물 소유자인 다른 자녀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건물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경매 절차에서 1억 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법원의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돌아갈 1억 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돌아가신 장인이 건물의 실소유주였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과 아내는 장인에게 4억 원 이상을 빌려준 채권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채무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신하기로 장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정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장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경매 배당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서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또한, 장인이 원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이나, 기존 채무를 보증금으로 대신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배당된 1억 원을 0원으로 하고, 이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상황이다.
  • 가족이나 친척이 임차인이라며 배당을 요구한 적이 있다.
  • 임대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고 기존 채무와 상계 처리했다.
  •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