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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지난 뒤 계약 해제, 보증금 못 받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69913

항소기각

선급금 보증사고의 발생 시점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사건 개요

한 발주처가 용역업체와 개발 계약을 맺고 1억 원이 넘는 선급금을 지급했어요. 용역업체는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납품한 제품마저 성능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결국 발주처는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업체와 선급금 지급을 보증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선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발주처는 용역업체가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 자체가 보증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계약 기간 만료일은 보증기간 안에 있었으므로, 계약 해제 통보가 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보증공제조합이 선급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피고의 입장

보증공제조합은 보증사고가 자신들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발주처가 용역업체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실제로 계약을 해제한 시점은 보증기간이 모두 끝난 후였어요. 따라서 보증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보증공제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선급금 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는 단순히 계약을 위반한 때가 아니라, 그 위반을 이유로 발주처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선급금 반환 채권이 발생한 때라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서 발주처가 계약을 해제한 날은 보증기간이 끝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따라서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공제조합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 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보증서를 받은 적 있다.
  • 계약 상대방이 계약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 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이다.
  •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거나 하려는 상황이다.
  • 보증기관에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급금 보증계약의 보증사고 발생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