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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서명 한 번, 남은 빚 1.4억 못 받는다

대구지방법원 2024나324130

항소기각

전 연인에게 써준 영수증, 채무 전액 면제로 인정된 사건

사건 개요

원고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에게 빌려준 돈 약 1억 6천만 원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요. 이후 두 사람은 피고가 8년에 걸쳐 매년 2,000만 원씩 갚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소송을 취하했죠. 그러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원고는 아직 받지 못한 1억 4,000만 원을 달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8년간 매년 2,000만 원씩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으므로, 남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죠. 자신은 단지 2,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한 영수증으로 알고 서명했을 뿐, 나머지 빚을 탕감해 줄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에게 총 8,300만 원을 변제했으며, 2021년 5월 21일에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받았다고 항변했어요. 당시 원고가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남은 빚의 절반 정도만 받고 관계를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합의하며 ‘이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존 약속증은 소멸된다’는 내용의 문서에 원고가 직접 서명하고 무인까지 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직접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쓰고 무인까지 한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했어요. 문서의 내용이 원고의 주장처럼 일부만 기재된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고, 원고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죠. 결국 법원은 해당 문서를 통해 원고가 피고의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해 준 것으로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 연인 등 가까운 사이와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있다.
  • 채무 변제 과정에서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적이 있다.
  • 문서의 일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서명이나 날인을 해준 적이 있다.
  •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실제 의사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