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준 각서가 발목 잡았다, 9천만 원 빚의 진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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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준 각서가 발목 잡았다, 9천만 원 빚의 진실

수원지방법원 2024나72841

항소기각

호의로 작성해 준 지불각서, 법적 채무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피고)이 지인 C에게 9,28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주었어요. 이후 C는 이 채권을 다른 사람(원고)에게 넘겼고,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피고는 실제로 C에게 빚진 돈이 없으며, 각서는 다른 이유로 써준 것이라고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는 명백한 증거예요. 과거 C는 피고에게 유로폼 대여를 알선했다가 대신 배상금을 물어주거나, 다른 사람 D에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여러 편의를 제공했어요. 이 지불각서는 이런 관계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유효한 채무 문서가 맞아요. 저는 C로부터 이 채권을 정당하게 넘겨받았으니, 피고는 각서에 적힌 돈을 저에게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저는 C에게 빚을 진 사실이 전혀 없어요. 당시 저는 D라는 사람에게만 빚이 있었는데, C가 D에게 받을 돈이 있었나 봐요. C는 제가 D에게 빚을 갚을 때 자신도 D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저에게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그 부탁에 응해줬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 각서는 실제 채무가 없는 허위 문서이므로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가 직접 지불각서를 작성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서 내용대로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C가 D에게 돈을 받기 위해 작성한 허위 문서’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피고가 다른 채무로 어려운 상황에서 C의 도움을 얻기 위해 각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9,28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분 관계에서 실제 돈거래 없이 지불각서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있다.
  • 제3자의 채무 관계에 얽혀 내가 채무자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상황이다.
  •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내가 작성한 각서상의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이전)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불각서의 증명력 및 채무 부존재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