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 법원은 제동 걸었다 | 로톡

임대차

손해배상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 법원은 제동 걸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52199

원고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한 보증금 반환 및 원상회복 범위 분쟁

사건 개요

임차인(원고)은 신축 상가 건물 1층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어요. 임차인은 철거업체를 통해 내부 시설을 철거하고 퇴거했지만, 임대인(피고)들은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보증금 6,000만 원 중 약 743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에 임차인은 미반환 보증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은 계약 종료에 맞춰 자비로 철거업체를 고용해 내부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비용은 부당하거나 과도하므로,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상가의 여러 부분을 훼손하고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간판을 달았던 외장 판넬, 출입문, 화장실 타일, 방치된 쓰레기 등을 문제 삼았어요. 이들은 해당 시설들의 복구 비용과 공사에 소요된 기간의 월세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훼손 내역 대부분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간판 설치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지정된 위치에 한 것이고, 신축 건물이었음에도 임대차 시작 당시 특정 시설물(접지함 커버, 화장실 문 등)이 있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임차인이 훼손을 인정한 일부 타일 교체 비용 등 소액만 원상회복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을 주장하며 보증금 공제를 요구한 적 있다.
  • 임대인이 주장하는 훼손 내역에 대해, 내가 파손했다는 증거가 불분명하다.
  • 신축 건물에 첫 임차인으로 입주했는데, 퇴거 시 원래 없던 시설물의 복구 비용을 요구받았다.
  • 원상회복 공사 기간 동안의 월세를 내라고 요구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와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