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동업자에게 돈 받을 수 없다니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동업자에게 돈 받을 수 없다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6247

항소기각

동업조합에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사건 개요

원고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전원주택 개발사업 부지 매수 자금으로 4,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친구는 이 돈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치렀고, 토지 소유권은 친구의 동업자인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어요. 그런데 이후 친구가 사망하자, 원고는 동업자인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와 사망한 친구는 동업으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조합 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빌려준 4,500만 원은 친구 개인이 아닌 동업조합에 대여한 것이므로, 조합원인 피고가 갚을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돈이 실제 사업 부지 매입에 사용되었고, 피고 명의로 등기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원고가 친구에게 돈을 보낸 사실, 그 돈이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친구 개인이 아닌 '동업조합'에 돈을 빌려줬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친구가 원고에게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친구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구 또는 지인의 동업 사업에 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차용증 없이 구두 약속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 돈을 빌려간 당사자가 아닌 그 동업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 빌려준 돈이 사업에 사용된 것은 분명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금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