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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IT/개인정보
내 정보가 돈이 된다? 공개된 개인정보, 상업적 이용의 결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0725
교수 프로필 무단 수집 후 유료 판매, 법원의 최종 판단
한 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여러 웹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 법률정보 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이 교수의 사진,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을 수집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죠. 이에 교수는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교수는 회사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 생년월일, 학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유료로 판매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죠. 따라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회사들은 교수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어요. 또한, 교수는 공적인 존재이고, 사용된 정보는 이미 학교 홈페이지나 다른 간행물을 통해 공개된 것들이라고 주장했죠.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 유통이며 정당한 영업 활동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회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은 다른 회사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지만, 한 법률정보 회사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어요. 공개된 정보라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어요. 대법원은 교수가 공적인 존재이고,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며, 정보 제공의 공익적 가치와 영업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영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교수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어요.
이 판결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대법원은 단순히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정보 자체에 공공성이 있는지, 정보 처리로 얻는 사회적 이익과 정보주체의 인격권 보호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했죠. 즉,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적 이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