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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 좋다고 해고? 법원은 무효로 봤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나10167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엇갈린 판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가 한국의 한 회사와 용접 업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입국 후 업무 시작 전, 회사 권고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장질환 주의'와 '척추분리증 정밀검사 필요'라는 소견이 나왔어요. 며칠 뒤 회사는 근로자에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고, 이에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를 나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는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근로자가 스스로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현장 배치가 부적합해 3개월 휴직 후 복귀하는 것에 합의했고, 귀국 항공권까지 제공했지만 근로자가 잠적했다고 입장을 변경했어요.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근로자가 해고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스스로 숙소를 나가 연락을 끊은 사실만 인정된다고 봤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회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귀국을 권유한 행위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건강검진 결과만으로는 용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밀검사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의 '귀국 권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해요. 2심 법원은 회사의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건강검진 결과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의학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강검진 결과를 근거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