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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 빚, 새 회사가 갚아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2195

항소기각

거래명세서 서명 한 번으로 묵시적 채무인수가 인정된 사건

사건 개요

전기 자재 납품업체인 원고는 한 회사에 자재를 공급했지만 1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이 회사는 세금 체납 등으로 폐업했고, 기존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아버지가 사내이사로 있는 새로운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어요. 원고는 피고 회사와 거래를 이어가면서, 기존 회사의 미수금을 포함한 거래명세표에 피고 측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사실상 폐업한 기존 회사의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곳이에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기존 회사의 미수금이 포함된 거래명세표에 여러 차례 서명한 것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받지 못한 물품 대금 약 7,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폐업한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회사예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대금은 모두 제때 지급했어요. 거래명세표에 서명한 것은 해당 날짜에 납품받은 물품을 수령했다는 확인일 뿐, 이전 회사의 채무까지 떠안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거래명세표 서명만으로는 채무를 인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두 회사의 대표가 부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기존 회사가 재정난으로 폐업하자 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새 회사를 설립한 점, 원고가 1억 원이 넘는 미수금을 해결하지 않고는 거래를 계속할 이유가 없는 점, 그리고 미수금이 명확히 기재된 거래명세표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했어요. 이를 근거로 피고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처가 폐업 후 비슷한 이름이나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적 있다.
  • 새로운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이전 회사와 가족 관계이거나 동일 인물인 상황이다.
  • 이전 회사의 미수금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새로운 회사에 발행한 적 있다.
  • 새로운 회사 측에서 미수금이 기재된 해당 서류에 서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채무인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