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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리자의 구두 약속, 법원은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2024나68470

항소기각

자재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속의 효력

사건 개요

한 재하수급업체는 하수급업체와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원시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더 높은 사양의 유리를 요구하면서 자재비가 약 4,200만 원이나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에 재하수급업체는 하수급업체의 현장 관리자와 협의했고, 관리자는 추가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하수급업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재하수급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재하수급업체는 원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더 비싼 자재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과정에서 하수급업체의 현장 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했으며, 그가 추가 대금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계약상 효력이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약속한 추가 공사대금 3,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3,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하수급업체는 현장 관리자가 공사대금을 증액해 줄 권한이 없는 직원이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입찰 조건에 이미 고사양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재하수급업체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낮은 견적을 낸 것은 재하수급업체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재하수급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현장 관리자가 현장관리책임자로서 부분적인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관리자가 재하수급업체 대표에게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까지 말한 점을 볼 때,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또한, 입찰 조건에 특정 제품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재하수급업체의 최초 견적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하수급업체가 약속대로 추가 공사대금 3,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중 원청이나 상급자의 요구로 자재나 시공 방식이 변경된 적이 있다.
  • 자재 변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 상대방 회사의 현장 책임자나 관리자로부터 추가 비용 지급을 구두로 약속받았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의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 상대방은 "그 직원은 약속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현장 관리자의 대리권 범위 및 구두 약속의 법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