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방글에 쓴 사진, 명예훼손은 유죄, 저작권은 무죄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엔터

선거 비방글에 쓴 사진, 명예훼손은 유죄, 저작권은 무죄

대법원 2015도18274

상고기각

선거운동 SNS팀장의 사진 무단 게시와 명예훼손 혐의

사건 개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시장 후보자의 SNS 팀장이었던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사이버 비방 부대'를 운영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후보자 공식 블로그에 게시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사진 6장을 허락 없이 사용하며 해당 사진 속 인물들이 비방 부대와 관련 있는 것처럼 묘사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 6장을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상대 후보 지지자 모임을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이버 비방·욕설 부대'라고 표현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사진 속 인물들을 포함한 카페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진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진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었고, 정치적 비판을 위해 인용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없었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 운동 중 상대 후보나 지지자에 대한 비판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타인의 사진이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적 있다.
  • 게시한 글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추측에 기반하여 작성했다.
  • 게시한 저작물을 상업적 이익이 아닌, 비판이나 인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