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동거남, 12살 딸에게 몹쓸 짓… 법원의 판단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엄마의 동거남, 12살 딸에게 몹쓸 짓…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6도7304

상고기각

성기 내부에 넣지 않은 추행, 유사성행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인 12세 소녀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4~5개월에 걸쳐,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했어요. 호신술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방에 들어가 다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사실상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검찰은 여성의 외음부도 성기의 일부이므로, 음순 사이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도 유사성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일부 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며 유사성행위 혐의는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실수로 막걸리를 쏟았을 때 엉덩이를 만진 것은 훈육 차원에서 친 것이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보호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손가락이 성기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넣는 행위'는 신체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성기 외부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만 유사성행위는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 또는 동거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훈육이나 장난을 핑계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상황이다.
  • 가해자가 성기 외부를 만졌으나, 내부로 신체 일부를 삽입하지는 않았다.
  • 피해자가 잠들거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추행이 이루어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