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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스톡옵션 비용, 법원은 인건비로 봤다

대법원 2012두3491

상고기각

모회사가 대신 지급한 자회사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 개요

은행업을 영위하는 한 법인(원고)은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면서 주권이 상장폐지되었어요. 이후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자, 지주회사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원고는 약정에 따라 이 비용을 지주회사에 보전해주었어요. 원고는 처음에는 이 보전액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원고인 은행은 임직원에게 지급된 스톡옵션 행사비용 보전액은 실질적인 '인건비'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임직원들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당연히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과세관청이 근거로 드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의 손금산입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 세무서는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은 2009년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이 사건 보전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자회사 직원이 지주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이미 주식보상비용을 회계 처리했으므로, 행사 시점에 또 손금으로 인정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계산된다는 주장도 추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임직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행사비용 보전액은 인건비 성격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009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에도 손금으로 인정되던 것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일 뿐,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았죠. 또한, 항소심에서 제기된 비용 이중계상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유보했으므로 이중계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적 있다.
  •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했고, 모회사가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 자회사가 사전 약정에 따라 모회사에 해당 행사비용을 보전해주었다.
  • 해당 보전액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 과세관청이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회사가 부담한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