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받은 공사비, 부가세는 나 몰라라 한 원청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대여금/채권추심

보험금으로 받은 공사비, 부가세는 나 몰라라 한 원청

서울고등법원 2024누52764

항소기각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지급 책임 공방

사건 개요

발전소 설비 공사를 하던 하청업체들이 있었어요. 2020년 집중호우로 공사 현장 구조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원청의 요청에 따라 하청업체들은 추가 보수 공사를 진행했어요. 이후 양측은 추가 공사비에 대해 보험금을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했지만, 보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원고의 입장

추가 공사는 원청의 요청으로 수행한 용역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어요. 사고의 책임도 집중호우 대비를 소홀히 한 원청에 있다고 봤고요. 계약의 다른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왔으므로, 보험금으로 지급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역시 원청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공사가 완료되기 전 발생한 사고의 위험 부담은 하청업체에 있다고 반박했어요. 자신들은 발주처에서 받은 보험금을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설령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하청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추가 작업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명백한 용역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보험금은 그 대가의 재원일 뿐, 과세 대상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고요. 또한, 양측의 정산 합의서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원청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를 상대방의 요청으로 진행한 적이 있다.
  • 추가 공사 대금을 보험금 등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형식으로 정산했다.
  • 정산 합의 당시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총액만 합의했다.
  •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는 합의된 금액에 포함된 것이라며 별도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가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