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된 보증금, 아들과 합의해도 소용없다 | 로톡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

채권가압류된 보증금, 아들과 합의해도 소용없다

창원지방법원 2025나11546

항소기각

채권가압류의 효력과 채권자대위권이 문제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사건 개요

한 어머니가 집주인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돈으로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실제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대출금을 연체하여 보증기관이 대신 갚게 되었어요. 이후 보증기관은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없자, 집주인에게 남아있는 어머니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대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보증기관은 사망한 임차인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었으므로, 그 상속인들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상속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구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지만,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채권은 상속받았어요. 따라서 보증기관은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집주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집주인은 사망한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돈을 받기 전에 이미 파기되었고, 받은 2,000만 원은 그 아들의 다른 임대차 계약 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어머니의 보증금이 맞더라도, 이후 아들과의 다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 완료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여러 증거와 아들의 증언을 토대로, 2,000만 원이 사망한 어머니의 임대차보증금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집주인과 아들의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었는데, 법원은 보증기관이 그 화해 이전에 이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주인에게 송달한 사실에 주목했어요. 채권이 가압류된 후에는 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채무자인 상속인과 임의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합의를 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인 보증기관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집주인은 보증기관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집주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고 대신 갚아준 적이 있다.
  •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채권)을 대신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통지받은 적이 있다.
  • 채권이 가압류된 이후, 원래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