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끝난 사이"라더니, 법원은 상간녀의 주장을 배척했다 | 로톡

손해배상

이혼

"이미 끝난 사이"라더니, 법원은 상간녀의 주장을 배척했다

수원지방법원 2024나82466

항소기각

혼인 관계 파탄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상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남편과 2001년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어요. 무속업을 하는 피고는 2022년 1월경부터 원고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2023년 8월부터 약 한 달간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나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생각하고 교제를 시작했으므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주장하는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피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접근금지 신청이나 이혼 소송 제기 등을 지시하며 혼인 관계 파탄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을 지적하며,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적 있다.
  • 상대방(상간자)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이혼이나 별거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정황이 있다.
  •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