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끼리 끝낸 합의, 법원이 '무효'라고 뒤집었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보험사끼리 끝낸 합의, 법원이 '무효'라고 뒤집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7915

항소기각

경미한 사고 후 병원 치료, 화해계약 착오를 이유로 한 합의 취소

사건 개요

2023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피고 차량)이 옆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원고 차량 보험사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위한 분쟁 심의를 신청했고요. 심의위원회는 피고 차량 과실 90%로 결정했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양 보험사 간의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했어요. 심의 결정이 이의제기 기간 없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양측이 합의한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확정된 심의 결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보험사는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상해를 입었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는 화해계약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민법 제733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이 심의 결정(화해계약)을 취소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확정된 결정이 양측 간의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고 당시 차량의 주행 속도가 매우 낮았고,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며, 탑승자들이 사고 후 2~3일이 지나서야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상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진단서가 없고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그친 점을 들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상해 발생 여부가 과실 비율을 다투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상해가 없었음에도 있다고 착오하여 합의한 것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연루된 적 있다.
  • 사고 상대방이 며칠 뒤부터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 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없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 있는 상황이다.
  • 보험사 간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 비율이 결정되었으나, 상대방의 상해 주장에 의문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화해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