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지었다가 7억 이행강제금 폭탄 맞은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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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지었다가 7억 이행강제금 폭탄 맞은 사연

수원고등법원 2024재누10053

각하

건축허가 후 무단 증축, 법원이 무허가 건축으로 판단한 이유

사건 개요

건축주들은 2개 동, 총면적 약 390㎡의 건축물을 짓겠다는 허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허가 내용과 전혀 다르게 총면적 약 2,941㎡에 달하는 펜션 용도의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죠. 관할 행정청은 이를 적발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건축주들이 따르지 않자 약 6억 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건축주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처분서에 이의제기 기관이 명확하지 않았고, 시정명령 후 2년이 지나 부과되어 절차를 어겼다고 항변했죠. 또한, 건물이 아직 공사 중이었고 행정청이 변경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최초 허가가 있었으므로 ‘무허가 건축’이 아닌 ‘변경허가 위반’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더 낮게 산정해야 한다고 다투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행정청은 건축주들이 허가받은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했고, 이는 건축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건축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어요. 특히 허가받은 면적을 크게 초과한 것은 단순한 변경이 아닌 사실상의 무허가 건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건축주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처분서에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방법이 안내되어 있었고, 건축주들이 실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죠. 또한, 법률상 시정명령 후 1년 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변경허가 지연 주장도, 건축주들이 서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스스로 신청을 취하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허가받은 면적을 훨씬 초과하여 건물을 지은 것은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존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지은 적이 있다.
  • 건축물의 면적, 층수, 용도를 허가 없이 크게 변경한 상황이다.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 행정청이 변경허가 신청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단 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