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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2년 넘기면 끝, 5억 배상금 날린 어선
부산지방법원 2025나41530
선박 충돌 사고, 소송 제기 기간을 놓친 선주의 안타까운 사연
중국 국적의 어선 선주(원고)는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중 한국 어선(피고 선박)과 충돌하여 자신의 배가 침몰하는 사고를 겪었어요. 해양안전심판원은 한국 어선의 과실이 70%, 중국 어선의 과실이 30%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중국 어선 선주는 한국 어선 선주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한국 어선 선주가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났으므로, 침몰한 배의 가치와 6개월간의 휴업 손해를 합한 약 5억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한국 어선의 보험사도 보험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피고들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상법에 따르면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어요.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원고는 양측이 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제척기간'의 엄격함에 있어요. 상법 제881조는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기간은 권리 행사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 '소멸시효'와 달리,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제척기간'에 해당해요. 따라서 당사자 간에 기간을 연장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사라지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박 충돌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