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회사 도왔다가 1억 6천 날린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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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회사 도왔다가 1억 6천 날린 사연

인천지방법원 2024나70046

항소기각

허위 계약으로 보낸 돈, 법원의 부당이득 불인정 판단

사건 개요

공장 소유주인 원고는 조카가 임원으로 있는 피고 회사의 실적을 돕기 위해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원고는 1억 6,500만 원 규모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계약서에 따라 조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 전액을 송금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이 공사계약이 조카와 짜고 만든 허위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계약이 무효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1억 6,500만 원을 받은 피고 회사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꿔, 해당 금원이 사실은 피고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조카가 회사 몰래 원고와 허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원고가 송금한 돈은 조카가 관리하던 계좌로 들어와 다른 허위 거래 대금으로 바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이 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원고가 허위 계약임을 알면서 돈을 보낸 것은 갚을 의무 없는 빚을 갚은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조카가 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원고와 조카가 공모한 허위 계약으로 판단했어요. 또한 송금된 돈이 곧바로 다른 허위 거래처로 지급되어 피고 회사에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설령 이득이 있더라도, 원고가 허위임을 알면서 지급한 것은 민법상 ‘비채변제’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대여금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회사를 돕기 위해 실제 거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보낸 적 있다.
  • 회사 직원을 통해 거래했으나, 회사가 그 거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 내가 보낸 돈이 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바로 빠져나간 정황이 있다.
  • 허위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이체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과 비채변제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