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정전 피해, 법원은 20%만 책임지라고 했다 | 로톡

손해배상

공사 정전 피해, 법원은 20%만 책임지라고 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나30180

항소기각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 배상 범위와 책임 제한의 기준

사건 개요

두부공장 인근에서 한 크레인 기사가 저온저장고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2022년 7월 28일 오전, 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크레인이 고압선을 건드려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로 두부공장에 약 2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공장주는 생산 중이던 두부와 재료를 폐기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두부공장 사장님은 크레인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정전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생산 중이던 대두와 포장재 등 부자재를 모두 폐기해야 했고, 정전으로 인해 직원들이 연장 근무를 하게 되어 추가 임금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공장주는 폐기한 재료비, 추가 임금,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합쳐 약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크레인 기사와 보험사는 두부공장 측에도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맞섰어요. 두부처럼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을 다루는 공장이라면 정전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공장주가 과거 전력 회사에 '정전 시 피해 방지를 위해 비상용 자가발전기 등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크레인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했어요. 또한 사고 현장 인근에 'E'라는 상호가 적힌 간판과 화물차들이 있어, 기사가 두부공장의 존재와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법원은 두부공장 측의 책임도 크다고 보았어요. 과거 여러 차례 정전을 겪었음에도 비상 발전기 등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했어요. 1심과 2심 모두 연장근무 수당과 폐기 비용은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결국 약 573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제3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피해를 본 적이 있다.
  • 피해 내용이 생산 중이던 제품이나 원재료 손실 등 간접적인 손해다.
  • 가해자가 사고 당시 내 사업장의 존재나 영업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정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예방 조치(비상 발전기 등)를 하지 않은 상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과 피해자의 과실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