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가 된 계약, 5천만 원 돌려받은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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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 계약, 5천만 원 돌려받은 사연

전주지방법원 2023나19948

원고일부승

미등록 대부알선업자에게 지급한 거액의 수수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사업가(원고)는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부알선업자(피고)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업가는 24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알선업자에게 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급했고요. 하지만 약속한 날짜까지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의 분쟁은 법정으로 이어졌어요.

원고의 입장

처음 1심에서 사업가는 알선업자가 약속을 어겼으니 위약금으로 수수료의 두 배인 1억 원을 달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주장을 바꾸어, 알선업자가 처음부터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받아 챙긴 사기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사기가 아니더라도 알선업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이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 자체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무효이니, 부당이득으로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알선업자는 1심에서 사업가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자금 유치가 무산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2심에서는 자신은 대부알선업자가 아니라 사업가와 함께 사업을 하는 동업자 관계라고 주장했고요. 별도의 동업계약서도 작성했으므로, 대부업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알선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 사업가가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업가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부업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였어요. 재판부는 알선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대부 중개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했고, 계약서에도 ‘알선수수료’라고 명시된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강행법규인 대부업법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알선업자는 부당이득인 수수료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사업가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금 조달을 위해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적 있다.
  • 알선업자가 약속한 자금을 유치하지 못했다.
  • 알선업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중개업자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 계약서에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 상대방이 자신은 동업자일 뿐 알선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의 수수료 약정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