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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한 명의 자기거래, 회사 계약을 무효로 만들다
대법원 2025다218191
수십억 투자계약, 이사회 승인 없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한 투자사가 선박 구입 자금이 필요한 운송회사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을 주도한 인물이 투자사와 운송회사 양쪽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어요. 계약서에는 운송회사가 투자 원리금 외에 선박 운항으로 발생한 매출이익의 20%를 투자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운송회사 대표이사가 이를 연대보증했어요.
투자사(원고)는 계약에 따라 운송회사(피고)가 선박 운항으로 얻은 매출이익의 2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운송회사가 투자 원리금은 모두 상환했지만, 약속된 이익금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운송회사 대표이사 개인도 계약서에 따라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선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어요.
운송회사(피고)는 해당 투자 계약이 무효라고 맞섰어요. 양사의 이사를 겸직한 인물이 체결한 계약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2021년에 투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으므로 모든 거래 관계는 끝났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투자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공식적인 이사회 의결은 없었지만, 운송회사의 대표이사들을 포함한 모든 이사들이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고 관련 서류에 날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계약을 승인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며, 운송회사는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이사의 자기거래는 상법에 따라 엄격한 이사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다른 이사들이 계약 사실을 알거나 관련 서류에 날인했다는 것만으로는 유효한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투자 계약은 무효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이 판례는 상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의 중요 사실을 모두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단순히 다른 이사들이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이사회 승인으로 인정될 수 없어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사전 승인 절차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