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빚, 상속인 1명이 전부 청구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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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빚, 상속인 1명이 전부 청구했다

대전지방법원 2024나206126

원고일부승

상속재산 분할의 원칙과 가분채권의 법적 귀속 문제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의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5,500만 원을 빌렸어요. 어머니가 사망하자 7명의 자녀가 이 채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그중 한 명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전액과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는 그동안 매월 50만 원씩, 한 번은 500만 원을 갚는 등 총 1,200만 원을 변제한 상태였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빌린 5,500만 원 중 일부만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 전액과 약속한 연 15%의 이자를 청구해요. 이자는 2006년 3월부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청구 금액 전체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그동안 이자를 매월 지급해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돈을 빌려준 어머니가 사망했으므로, 7명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인 1/7씩 채권을 나눠 갖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고는 전체 채무액이 아닌 자신의 상속 지분(1/7)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다만 이자 계산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는데요. 1심은 차용증 작성일인 2011년 6월 14일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 3월 1일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판결을 변경했어요. 피고가 이자를 계속 지급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모님 등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한 상황이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인이다.
  •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돌려받으려고 한다.
  •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혼자 소송을 제기했거나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속된 가분채권의 행사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