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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노동청 점거 농성, 정당한 시위일까 무단 침입일까?
대전지방법원 2024나223527
공공기관이라도 관리자 의사에 반한 점거는 건조물침입죄 성립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회사와 교섭했으나 결렬되었어요. 이에 노조원들은 회사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팀에 의해 저지당했고, 이후에는 관할 고용노동청 건물 복도에서 3박 4일간 점거 농성을 벌였어요. 결국 이들은 공동건조물침입 미수, 업무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사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비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고용노동청 건물에 침입하여 수일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농성한 행위는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어요. 회사 건물 1층 커피숍이나 고용노동청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회사 측이 정문을 폐쇄해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다른 통로로 진입을 시도한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 시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고용노동청 점거 농성 역시, 비록 공개된 장소라도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3박 4일간 점거한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침입 행위라고 보았어요. 다만, 농성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상급심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라도 무조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건조물침입죄는 건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성립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라도 업무시간 외에 머무르거나, 퇴거 요청을 받고도 불응하며 점거 농성을 하는 행위는 건물의 정상적인 기능을 해치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출입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