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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갚았다" 주장, 법원은 왜 인정 안 했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1682

항소기각

채무 정산 과정에서 작성한 '정산합의서'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채무자는 동업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2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자신도 1억 원을 빌리며 본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어요. 이후 채무 변제가 늦어지자 채권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채무자 노모가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 경매를 신청했어요.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갚아 경매가 취하된 후, 쌍방은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이후 채무자는 모든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와 초과 지급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채무자인 원고는 정산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채권자가 노모가 사는 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으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이에요. 또한 합의서에 포함된 월세, 경매 비용 등은 근거가 없거나 회사의 채무일 뿐이라며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자신의 계산법에 따라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돈을 더 줬으니,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초과 지급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채권자인 피고는 원고, 동업자와 함께 작성한 정산합의서는 상호 협의에 따라 성립된 유효한 계약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남은 채무는 이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계산에 따르면 원고는 여전히 갚아야 할 돈이 남아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및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등이 함께 작성한 정산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노모 거주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이미 경매가 취하된 상태였으므로 채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합의서의 각 항목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 당사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며, 강박이나 착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유효한 정산합의서를 기준으로 남은 채무를 다시 계산했고, 원고가 약 5,63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뒤에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권·채무 관계에서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합의서 내용이 불리하다고 생각해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상대방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생각한다.
  • 합의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산합의서의 법적 효력 및 무효·취소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