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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기업법무
근로계약서 쓰고도 퇴직금 못 받은 사장
대법원 2025다217556(본소),2025다217557(반소)
근로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 업무 형태가 중요한 이유
화장품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퇴사 후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A씨는 회사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어요. 이에 회사는 오히려 A씨가 재직 중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A씨는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명백한 '근로계약'이며, 자신은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는 약정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설령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임원 계약에 따라 미지급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회사는 A씨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A씨는 사장 또는 등기이사로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A씨가 재직 중 경쟁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이고 4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A씨가 받은 고액의 보수, 마케팅 업무 총괄 등 독립적인 업무 수행, 이사회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관여, 다른 회사 임원 겸직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반소)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대법원은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A씨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임원 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 청구'에 대해 하급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서'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요. 회사의 등기임원이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일 수 있어요. 반면, 업무 수행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일반 직원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근로자성 입증 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