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고도 퇴직금 못 받은 사장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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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근로계약서 쓰고도 퇴직금 못 받은 사장

대법원 2025다217556(본소),2025다217557(반소)

상고인용

근로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 업무 형태가 중요한 이유

사건 개요

화장품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퇴사 후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A씨는 회사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어요. 이에 회사는 오히려 A씨가 재직 중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A씨는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명백한 '근로계약'이며, 자신은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는 약정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설령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임원 계약에 따라 미지급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A씨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A씨는 사장 또는 등기이사로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A씨가 재직 중 경쟁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이고 4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A씨가 받은 고액의 보수, 마케팅 업무 총괄 등 독립적인 업무 수행, 이사회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관여, 다른 회사 임원 겸직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반소)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대법원은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A씨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임원 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 청구'에 대해 하급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직책은 사장, 이사 등 임원인 상황이다.
  •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받고, 별도의 차량 리스료 등을 지원받은 적 있다.
  • 회사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재량껏 일한 적 있다.
  • 회사의 주요 경영 사안이나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 있다.
  • 재직 중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거나 개인 사업을 운영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