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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손해배상
피싱 사기, 대포통장 명의자에겐 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9084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계좌 명의자의 부당이득 및 방조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고는 SNS를 통해 '소액 부업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했어요. 이후 사기범이 지정한 피고들 명의의 계좌 3곳으로 2023년 8월, 총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답니다.
피고들은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제 돈을 계좌로 받아 이득을 얻었으니, 부당이득으로 돈을 돌려줘야 해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해 범행을 쉽게 만들었으니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 책임자로서 제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어요. 돈이 계좌를 거쳐 갔을 뿐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이 없다고 다투었어요. 또한, 자신의 계좌가 원고에 대한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돈이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들이 계좌를 제공할 당시, 그 계좌가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고 중 한 명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단순히 돈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워요. 피해자는 계좌 명의자가 그 돈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해요. 또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좌 명의자가 자신의 통장이 특정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포통장 명의자의 실질적 이득 및 불법행위 예견 가능성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