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폐기물, 법원은 매도인 책임 없다고 봤다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땅속 폐기물, 법원은 매도인 책임 없다고 봤다

창원지방법원 2024나113909(본소),2024나113923(반소)

항소인용

토지 매매 후 발견된 지하 폐기물과 매도인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원고들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인 피고 회사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수주관사인 또 다른 피고 회사는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했고요. 그런데 원고들이 토지를 인도받아 건축을 준비하던 중, 땅속에서 다량의 산업폐기물과 기름 탱크, 오염된 흙 등이 발견되어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토지 매수인들인 원고들은 토지 매도인이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하자가 있는 토지를 팔았으므로,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한 계약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매수주관사는 계약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리 비용 배상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토지 매도인은 자신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폐기물을 매립한 적이 없으며,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토지를 인도받은 후 6개월 내에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기간이 훨씬 지나서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매수주관사 역시 약정상 의무는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까지이며, 지하 폐기물 처리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1심은 지하 폐기물 매립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인 2심은 폐기물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상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상법에 따라 원고들이 토지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매도인이 폐기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불이행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매수주관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계약서상 '나대지'의 의미는 지상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를 의미할 뿐, 지하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인 간의 토지(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매수한 토지 지하에서 예상치 못한 폐기물이나 오염이 발견된 상황이다.
  • 토지를 인도받은 지 6개월이 지나서 매도인에게 하자를 통지했거나 소송을 제기했다.
  • 계약서에 '나대지 상태로 인도'와 같은 문구가 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 매도인이 폐기물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모를 만한 사정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및 귀책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