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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외 100만 원, 법원은 왜 판결을 뒤집었나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3138

원고승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일부 지급과 계약해제권의 관계

사건 개요

한 매수인이 오피스텔을 사기로 하고, 동·호수 지정금으로 100만 원을 먼저 보냈어요. 이후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2,563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죠.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하자, 매도인 측에서 이를 거부했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이 낸 돈 중 100만 원은 중도금의 일부이므로,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매수인(원고)은 중도금을 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낸 100만 원은 동·호수를 지정하기 위한 지정금이었고, 나머지 금액은 순수한 계약금이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직 어느 쪽도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맞섰어요.

피고의 입장

매도인(피고)은 매수인이 낸 돈 중 계약금을 초과하는 100만 원은 중도금의 일부라고 반박했어요. 계약 당시 직원이 메신저를 통해 ‘선납금 100만 원은 중도금 명목’이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했죠. 중도금 일부가 지급된 이상, 매수인은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매도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직원의 메신저 안내와 매수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100만 원을 중도금의 일부로 인정했어요.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직원의 설명이 모호하고 모순되며, 정식 계약서에는 100만 원이 중도금이라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매도인 측이 제시한 관련 확약서는 매수인의 적법한 위임 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어요. 결국 100만 원을 중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1심 결과를 뒤집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적 있다.
  • 계약금 외에 동·호수 지정금 등 추가 금액을 지불한 상황이다.
  •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이 되기 전에 계약 해제를 원하고 있다.
  • 상대방이 추가 지급액을 중도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해제를 거부하고 있다.
  • 추가 지급액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합의나 서류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금 외 추가 지급액의 중도금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