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패치 2,644장 처방, 의사면허 정지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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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패치 2,644장 처방, 의사면허 정지됐다

대법원 2025두34890

상고기각

환자에게 속았다는 의사의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의사가 23명에게 약 1년간 382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2,644장을 처방한 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어요.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의사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의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의사는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법 조항이 너무 모호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환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을 뿐이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1개월의 자격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한 범죄 사실로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이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명백히 해당하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의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같은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의료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의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으로서 업무 외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은 적 있다.
  • 형사 처벌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을 추가로 받았다.
  •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환자의 기망이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 과거에도 유사하거나 다른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 및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