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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던 빚, 법원은 지급을 명령했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0234

항소기각

사업권 인수대금 다 줬다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채권자는 주택건설분양사업을 하던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돌려받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다른 회사(원고)에게 사업시행권을 넘겼고, 채권자는 사업권을 인수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양도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어요. 이후 추심금 지급명령까지 확정되자, 사업권을 인수한 회사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사업권을 인수한 회사(원고)는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채권압류명령에 기재된 '사업시행권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압류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설령 양도대금 채권이 존재했더라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원래 사업자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의 입장

채권자(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원고가 원래 사업자에게 사업권 양수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돈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먼저 '포괄양수도'라는 표현은 사업시행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채권의 동일성을 알아보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원고가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약정서가 매우 간략하고, 전체 양도대금 액수를 확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서류 제출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어요. 결국 원고가 양도대금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권이나 자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인수한 사업의 이전 사업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했다고 생각한다.
  • 계약서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거나, 구두 합의 사항이 많아 대금 지급 내역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채무자의 피압류채권 부존재 주장 및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