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합의 추가공사, 법원은 지급을 명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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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합의 추가공사, 법원은 지급을 명했다

수원지방법원 2024나86031

항소기각

원청과 발주처 협의 후 진행한 추가 공사, 대금 지급 책임의 소재

사건 개요

하도급업체(원고)는 원도급업체(피고)로부터 공장 생산라인 증설 공사를 하도급받았어요. 공사 진행 중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가 추가되었고,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 및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추가 공사를 완료했어요. 하지만 원도급업체는 최초 계약금액만 지급하고, 추가 공사비 지급은 거절하며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원고의 입장

하도급업체는 최초 하도급 계약서에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과 비용 증가 시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모든 추가 공사는 원도급업체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되었으므로, 원도급업체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도급업체는 설계 변경에 대한 협의만 했을 뿐,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협의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발주처가 추후 별도 공사를 발주하여 추가 공사비를 보전해주기로 하도급업체와 합의했었다고 주장했어요. 추가 공사비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변경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하도급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최초 하도급 계약에 이미 공사비 증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원도급업체가 설계 변경 내용을 보고받고 협의했으며, 하도급업체가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계 변경 협의에는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협의도 포함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도급업체와 계약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 원도급업체 담당자와 추가 공사 내용을 협의하고 작업을 진행했다.
  • 원도급업체가 ‘발주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경 계약서 없는 추가 공사비 지급 약정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