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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폭등, 법원은 계약서대로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나171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 추가 지급 약속의 증명 책임
철강재 제조사(원고)가 건설사(피고)와 약 7억 9천만 원 상당의 철강재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은 원발주처인 다른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도 그 회사 앞으로 발행되었어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원고는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피고와 가격 인상분을 나중에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합의에 따라 피고가 단가 인상 차액 약 1,269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는 가격 인상에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원고의 납품이 지연되어 장비대, 제작 지연비, 지체상금 등 총 8,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단가 변동 서류 등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해,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마찬가지로 피고가 주장하는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 역시, 제출된 확인서만으로는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셈이 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이에요. 원고는 추가 대금을 받기 위해 '가격 인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양측 모두 계약서 내용과 다른 구두 합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어요. 결국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